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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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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업 종사자, 친절·정직 ‘앞장’[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1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여수 관광 친절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식·숙박·관광업체 등 관광업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교육과 결의대회로 진행했다. 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SM스피치아카데미 이수민 대표는 ‘요즘 손님 트렌드 알면 나는 친절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20 소비트렌드와 스마일트레이닝, 스트레스관리법, 바른인사·바른미소·차분한 말투 등 5대 실천과제를 쉽고 재밌게 설명했다. 이어서 친절하고 정직한 관광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친절한 여수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더 친절하게~ 더 정직하게~’, ‘웃음에 반해요 여수에 반해요’ 가 적힌 ‘손배너’를 펼치며 구호를 제창했다. 여수시관광협의회 관계자는 “친절한 여수,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친절아카데미 및 결의대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숙박업소 가격 공시 앱 ‘여수夜’와 음식점 가격 공시 앱 ‘여수 맛’을 출시하는 등 정직한 관광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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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石泉칼럼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 石 泉 [청해진신문]지난 2008년 전남지역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김 군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게재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치적인 손해가 컸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최기상 전 교장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역시 신문에 보도해 명예로 사는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최 전교장은 41년간 교직생활에 정년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의 1,2,3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만큼 완도신문은 법원의 배상판결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지역신문협회 세미나 강의에 나선 한국언론재단 A사무총장(언론학박사)은 지난해 중앙일간지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각각의 신문사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사의 명예훼손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또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확정)에 따르면 A,B 등의 제보로 기자 C이 K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K가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A,B 등, C기자, 발행인 J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K와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J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K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K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K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는 언론사의 발행인 겸 C의 사용자로서, C는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A, B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K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피해자인 전남 완도지역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은 완도신문이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언론사의 책임과 민사배상에 따른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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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 벌금형에 이어 1천만원 손배 판결 서울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마포신문(발행인 최용석)이 지역신문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허위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마포신문에 보도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 기자가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1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전지협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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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하다는 정국정씨는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의 사과를”바란다는 입장이다.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한겨레> 2007년 7월26일치 12면)을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11일 정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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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 부실 의료사고 아니라도 배상서울고법 민사17부 5천만원 지급판결 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김군의 사인은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뇌 동정맥기형 때문에 발생한 뇌출혈이 연수(延髓.척수의 바로 윗부분)를 압박해 호흡정지를 초래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이 김군에게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김군이 숨졌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마취회복 지연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인턴을 당직의사로 뒀을 뿐 아니라 당직의사 역시 직접 회진하지 않고 간호사에게서 환자상태를 보고받는 등 환자관리가 매우 부실했지만 의료진이 적시에 김군의 상태를 파악해 조치했다 해도 완치되기는 어려웠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회복이 더딘 김군의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세심히 점검하지 않아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전후 사정과 의료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99년 10월 아랫배 통증과 구토 등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해 맹장염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과정이 더딘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온몸이 파래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증상을 보인 끝에 숨졌으며 사후 소뇌 동정맥기형(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이어진 혈관기형) 때문에 생긴 소뇌출혈로 진단됐다. <굿데이>